[국토경제신문 특별취재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LDS민간구조용 고무보트. 수명이 다 된 이 보트를 한강에 버린 사람은 누굴까?”
지난 12일 김포소방서 소속 서른일곱 젊은 소방관 2명의 생명을 앗아간 폐보트의 소유주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고양시 김포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육군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유기적인 공조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에서 보트 등을 띄워 수상레저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한강안내센터에 ‘수상레저 활동신고’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보험가입증명 등 안전조건만 충족하면 한강안내센터는 레저기구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레저활동을 마치고 나올 때는 레저기구의 반출검사를 하지 않는다.
레저기구 반출을 확인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에서 나올 때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나온다.
이 때문에 보트를 한강에 버리고 나와도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한강에 수상레저기구를 띄울만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 상위 5%에 드는 재력가 또는 고위층이어서 이들은 ‘통제’보다는 ‘의전’에 익숙한 사람들로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레저기구의 반입반출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강 하류 김포대교 인근 신곡수중보에 걸려 있던 보트도 버려진 폐보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는 ‘저 안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신고했고, 소방관은 초를 다투어 출동하다 급류에 휘말려 순직했다.
문제는 현재의 한강관리 체제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갖고 놀던 보트를 한강에 버리면 하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투기 사실이 제때 파악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에 처벌근거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반출신고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반출된 레저기구에 대해서는 한강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육군, 해양경찰, 그리고 ‘목숨을 걸고’ 출동하는 소방당국에 미반출 유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포소방서 배명호 서장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으로 달려간다”며 “정보공유로 버려진 폐선인 줄 알았더라면, 조심스런 출동으로 젊고 유능한 소방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국민들의 궁금증과는 달리 수사당국은 보트의 ‘소유주 찾기’ 수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폐보트는 LSD민간구조용 보트로 북한에서 온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유주 파악은 수사실익이 없어 수사불능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비록 폐보트를 구조하려다가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폐보트 소유주에게 소방관 사망사건의 인과관계를 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불능’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수사당국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김포시민 A씨(48·회사원)는 “모든 김포시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소방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한강에 폐기물을 버린 투기자는 하천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실익이 없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별취재= 조후현 기자 joecho@lenews.co.kr
                이지현 기자 pieces291@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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