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공기업이 대치하자 국토부는 24일 SH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뒀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요청한 사업 참여 대상지역은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4개 지구에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중 구리 토평2 지구에도 참여 의향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 지구에 GH가 지분을 투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분 비율은 지구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LH가 70~80%, GH가 20~30% 수준이다.

SH공사는 GH 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닌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LH 사업 중 사업 착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는 곳에서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건의한 것”이라며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분산돼야 서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동참은 SH공사의 설립 목적인 집값 안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에 휩싸여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 및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을 보다 못해 나섰다는 것이다.

반면 GH는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자치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것이다.

GH는 특히사업 확장이 필요한 SH공사가 서울에서 마땅한 개발 부지를 찾지 못해 경기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GH 김세용 사장은 “SH의 사업참여는 법령 위반이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GH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지역에 환원했다.

환원액은 2021년 350억 원, 지난해 321억 원 등 2년간 모두 671억 원가량이다.

GH 관계자는 “SH공사가 개발 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갈 경우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 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GH공사의 논리대로라면 서울 밖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며 “강원도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 만큼 GH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SH가 3기신도시 사업에 참여한다면 결국 수도권에 그 개발이익이 분산돼서 쓰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좀 더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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