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공종 작업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 공사 △민간 공사 △산업 체질 분야 등 3개 부문에서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 공사 시 원도급사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철근, 콘크리트, 교량 공사 등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공종 작업은 원도급 업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조건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부실 공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발주 턴키 공사 등 대형 공사 입찰을 최대 2년 동안 제한할 예정이다.

부실 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실 공사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어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에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합·건축주 등이 요청할 경우 시와 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건설 산업 발주자 협회(가칭)’를 구성, 민간 발주자가 건설사의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한 비가 내릴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공 중 비가 내려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점검하게 했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도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시공 미숙과 저가 수주 등 고질적 관행과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낙찰제 확대,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건협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즉각 철회하라”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건협은 우선 종합건설 직접시공 정책에 대해 관리 위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 직접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도급 규모에 따라 규정한 직접시공비율 취지를 간과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도급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에 대해 하도급 공사 수주를 제한할 경우 시공할 수 있는 공사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에 대해 전문건설업은 해당 분야의 오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전문성 있는 시공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사업자 직접시공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전건협은 직접 시공을 확대하려면 하도급 전문건설업도 원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건협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은 건설산업의 재도약은커녕 부실시공만 늘어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하도급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혁신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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