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사비 보호구간을 5억 원 이상으로 증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대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전건협은 지난 2021년 정부가 추진한 건설 산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수주 불균형이 심각해졌다며,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보호제도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2억 원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로 수주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또 전건협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건협 경기도회 이성수 회장은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건협 윤학수 회장은 “전문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사비 보호구간을 5억 원 이상으로 증편해야 한다”며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협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13일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협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건설업계가 개최한 집회는 지난 2018년 11월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 허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건협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법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세 종합업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5억 원 미만 전문 공사에 종합업체의 참여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2021년 기준으로 5억 원 미만 전문 공사는 전체 공사 건수의 98.5%를 차지했고, 금액으로도 60%에 해당해 사실상 전문공사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협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중재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있다”며 “다만 전문건설업계가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맞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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