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시공하던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건설업계가 충격에 빠져 있다. 대형업체에서 시공하던 아파트가 잇따라 붕괴되면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건설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과 건설 책의 전환을 위한 대안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단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무량판 구조’ 위험한 공법인가

② 경찰 수사 초점, 어디에 맞춰지나 

③ 시공위주의 현행 제도, 대안은 없나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GS건설이 시공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량판 공법을 적용했던 곳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공공 및 민간 아파트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경이다.

21일 건축학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무량판 공법은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시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로 귀결됐다.

오래전 아파트가 처음 등장할 때는 라멘구조가 주축을 이루다가 점차 벽식구조로 진화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될 즈음부터 벽식구조가 라멘구조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신도시 조성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십중팔구 벽식구조로 지어졌다고 보면 된다. 

RC공법이라 불리는 라멘(Rahmen) 구조는 한옥을 지을 때처럼 기둥에다 대들보를 가로질러 하중을 견디는 방식이다. 

반면 벽식구조는 기둥 없이 벽이 하중을 감당하는 방식이다. 벽이 곧 기둥인 셈이다. 

라멘구조는 기둥 위에 층층이 보를 얹어야 하기에 벽식에 비해 층간 높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층간 높이가 길어질수록 경제성은 떨어진다. 

지하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벽식구조를 적용하면 10m가량의 땅파기 공사만 해도 될 것을 라멘구조를 적용하면 15m 이상을 파야 층고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 때문에 벽식구조가 유행했지만, 벽식구조는 층간 소음에 취약하고 리모델링에도 불리하다.

라멘구조는 기둥과 보가 있으니 리모델링 때, 틔우고 싶은 공간을 마음대로 틔울 수 있지만 벽식구조는 벽이 기둥이기 때문에 벽을 허물 수 없다.

여기에다 최근의 강화된 충간소음 조건을 충족하려면 슬래브를 더 두껍게 시공해야 하므로 벽도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1기 신도시 때 유행했던 30평형(84㎡) 아파트를 만약 지금 리모델링 하면 구조변경도 못 하면서 25평형(59㎡) 아파트로 쪼그라들게 된다. 

벽식구조는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층고경제성’이라는 매혹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벽식의 층고경제성을 살리면서 견고한 라멘의 장점을 뽑아내기 위해 등장한 공법이 무량판 공법이다.

무량판 공법은 기둥은 있으나 보가 없다. 보 대신 기둥 상단에 ㄱ 자 모양의 구조물(주두 柱頭)을 설치해 하중을 흡수·분산하는 방식이다. 

㈜애드건축사사무소 이종석 건축사는 “지짐이를 나무젓가락 위에 올리면 구멍이 뚫리지만(펀칭 현상), 젓가락 위에 작은 접시만 받혀도 구멍이 뚫리지 않는 이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두에는 하중을 떠받치기 위한 충분한 철근이 필요하나, 너무 많은 철근은 콘크리트 스며들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공법’이라는 것이 이종석 건축사의 설명이다. 

주두는 보를 대체할 만큼의 하중을 견뎌야 하니 더 많은 철근(전단보강철근)을 넣어야 하고, 동시에 자갈이 스며들 통로도 충분히 확보돼 콘크리트와 철근이 잘 맞물리게 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갈길 확보를 위해 전단보강철근을 몇 개 뺄 것인가, 하중 흡수를 위해 더 촘촘히 넣을 것인가가 무량판 구조에 대한 설계와 시공의 딜레마다.

아무튼 국토부 조사에 이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와야만 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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