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와 칠레 등 세계 곳곳에서 대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아파트나 빌딩 등 건축물 내진설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진 발생이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라는 학계의 보고와 함께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5일 소방방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와 고층빌딩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비율은 10%가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2층 이하의 건물들과 내진설계 적용전인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대형 건물들은 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지질 전문가들은 진도 7.0 이상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통해 방재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규모 5.5~6.5에 맞춰져 있다.
최근 아이티와 칠레와 같이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내 건물 10채 가운데 9채 가량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건물과 집이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특히 고층빌딩들은 건물과 지면 사이에 적층고무를 끼워 지진충격을 최소화 했으며 일반 가옥들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보강공사 등을 통해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강진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규모 건축물(2층 이하)에도 내진구조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올 상반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연내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찬 박사는 “기술정책과 R&D를 통해 지진에 취약한 곳부터 우선 적용 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배정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점진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할 계획”이라며 “다만 민간 건설업체의 경우 페널티를 부가하는 방법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도나 인센티브를 통해 내진설계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건축법에 내진설계 규정이 포함된 것은 지난 1988년부터다.
규모 5.0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의무대상을 6층 이상, 1만㎡ 이상 건물에만 국한했다.
이어 지난 2005년 내진설계 기준 의무대상을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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