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을 가장 느리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제조업 9612곳, 용역업 3274곳, 건설업 614곳 등 1만3500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건설업계의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원사업자)은 75.8%로 제조업 91.4%, 용역업 90.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계는 지난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도 꼴찌(원사업자, 84.8%)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돼 건설업계의 지연 지급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기일 60일을 넘기면 법 위반이며, 대금에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반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건설업이 9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가 권장하고 있는 거래계약서로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를 준수하겠다는 의미의 계약서다.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95~100%인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조업과 용역업은 각각 70.7%, 62.5%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의 지연 지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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