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92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 업체 피해 현황’에서 나왔다.

24일 전건협에 따르면 92개 현장 중 대금 미지급은 14개 현장으로 파악됐고 대금 지급기일이 바뀐 곳은 50개 현장으로 집계됐다. 

대금지급 기일은 외상매출담보채권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2곳은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고 2곳은 직불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건협은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 시 이러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있지만 제도상 허점 등으로 피해를 100%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날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도급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정연은 원도급업체의 부실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용’이 가장 좋은 피해구제방식이기는 하나 보증기관마다 지급 보증 약관이 상이해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증기관 약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의 직불 합의 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외가 인정되나 발주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열관계인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공사에 한해 직불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이러한 ‘필요성’이나 ‘명백한 사유’ 등의 제한 요건을 삭제하고 발주자의 재량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정연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며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대응 방안을 숙지해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건협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1개사 104곳이 조사에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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