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건설업계가 새해 화두를 ‘안전경영’으로 잡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민간을 비롯한 공공분야에서도 현장의 안전을 위해 현장 관리자 교육 강화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충청본부는 12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각각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앞서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은 8일 ‘안전상황센터’에서 전국 현장을 점검하며 ‘무재해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안전 소통의 날’을 진행하고 이동식 CCTV를 도입하는 등 안전보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흥그룹도 지난 4~5일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안전부 팀장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과정에는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리책임자·감독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GS건설은 새해 첫날인 2일 현장 시무식에 이어 4일에는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GS건설은 ‘안전 점검의 날’ 행사에서 타 사업부가 시공하는 현장을 크로스 체크하기로 했다.

이처럼 건설업계가 ‘안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실추된 건설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을 발표하며 안전점검 의무화,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낙찰자를 결정할 때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도입해 시공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수주를 막는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달청도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사고사망만인율’을 종합공사뿐만 아니라 전문공사 심사에도 확대 적용하며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이 같은 정책변화는 건설업계의 안전경영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설업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발주·시공·최종 소비자 간 원활한 소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제재대상이 된 업체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에서 건설 품질 강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에 더해 건설 위탁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발주·시공·최종 소비자 간 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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