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올해부터 ‘사고사망만인율’이 종합공사뿐만 아니라 전문공사 심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사망자 지표로 사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집행기준은 올해 1일부터 5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예방에 힘쓴 전문건설업체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50억~100억 원 미만 ‘적격심사’에서는 최대 0.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100억~300억 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에서는 최대 0.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에서는 최대 0.8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고난도·기술형공사에 대한 ‘사전심사’에서는 최대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전문건설업체가 수주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50억~100억 원 구간의 종합 및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 가·감점방식을 도입해 안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안전 시공에 앞장선 업체가 공공입찰에서 우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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