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내의 환경과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법안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산업별 특성과 환경이 다르고 이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운영되는 건설산업의 경우 법안의 제정과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의 과실 여부에 따라 기업 범죄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데 있다. 경영책임자는 사망사고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매출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벌금, 영업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건산연은 “이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산업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 문화 인식 제고라는 점에서 유사하하나, 의무 주체, 중과실 유무, 도급 관계 의무, 손해배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진‧실무자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아니라 조직 관리와 조직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가 범죄 성립의 주요 요건”이라며 “피해자의 사망 책임이 조직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기업과실치사법이 도입된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처벌 사례는 총 25건에 불과했고 사고사망자수 감소율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


건산연은 “기업과실치사법 도입 이후 영국의 건설업 사고사망 십만인율은 2008년 2.04에서 2017년 1.60으로 연평균 3.3% 감소해 법 제정 전인 1998∼2007년 연평균 2.6%의 감소율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손태홍 연구귀원은 “건설산업은 최근 처벌과 경제적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망사고 방지 의무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현장 인력의 안전수칙 준수 등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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