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이 올 연말로 소멸됨에 따라 업종전환을 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을 신설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로 분리돼 있던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그동안 시설물 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자도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시설물안전법 통과로 '한국안전진단협회' 회원사로 구성된 안전진단전문기관만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개정안 26조는 특히 종전 '안전점검 등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유지관리업자'는 빼고 '안전점검전문기관'만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유지관리업자를 회원사로 운영해오던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존립근거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부의 업종전환 정책에 반발해오던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폐지됨에 따라 협회업무를 22일자로 종료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정법은 이 밖에 업종전환을 완료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1년간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게 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시설물안전법 규정에 맞는 등록기준을 갖춰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면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업종전환을 하지 않은 유지관리업자는 연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사업자로 업종전환을 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내년 1월 1일부터 유지관리업자 자격은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된 뒤 6개월 이후 시행될 것”이라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담은 시행령도 차질없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건산법 시행령 개정(2020년 12월)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올 연말 안으로 전문 또는 종합으로 업종을 전환할 것을 독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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