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건설시장 상호개방에 따른 대형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갈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결된다.

그동안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2019년 건설시장 상호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이후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대형업체에 빼앗기는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형업체의 진출을 제한해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입 저지선을 명시한 건산법 개정안이 국토위 대안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상임위 대안으로 제시된 진입 저지선은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공사예정금액이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는 제외한 금액'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대형업체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000만 원 이하인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건설시장 상호개방에 따라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던 전문건설업계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2019년 건설시장 상호진출이 허용된 건산법 시행 이후 대형업체는 중소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쉬웠으나, 전문건설업체는 대형건설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어왔다. 

자본과 기술력 부재로 종합공사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입찰에 참여조차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문건설협회는 윤학수 회장을 중심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전건협 윤 회장은 건설시장 상호개방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중소건설업계의 실정을 알리며 입법부 설득에 나섰다.

동시에 윤 회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건설시장 상호개방 제도의 모순을 호소하는 집회를 개최, 행정부도 설득했다. 

특히 윤 회장은 종합건설업체 이익 대변 단체인 대한건설협회 수뇌부를 찾아 전문건설업계의 애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문건설업계의 이 같은 정성이 받아들여져 4억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진입 저지선이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도 전문건설업계의 설득과 호소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종합건설업체는 공사예정금액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되 금액을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입 저지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만 다를 뿐 동일한 입법취지의 개정안이 여야로부터 발의된 것이다.

이럴 경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재에 나서 금액을 확정한 뒤 상임위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법 개정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 손익이 발생할 경우 공청회에 앞서 이해당사자를 불러 적정선에 대한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상임위 대안이 마련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때문에 업역 다툼 등 이해가 충돌하는 법안이 발의될 경우 상·하한선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이번 상임위 대안도 종합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그리고 건산법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낸 주도적 역할은 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이 했다는 게 건설업계의 평가다.

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이번 건산법 개정으로 자본과 기술력 불균형으로 수주에 소외돼왔던 전문건설업계에 숨통이 틔게 됐다"며 "앞으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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