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건설업계가 지식 공유(Knowledge-share)의 장을 넓혀 가고 있다.

29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해외건설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해외건설전문가포럼(회장 충북대 박형근 교수)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해외건설 수주에 대한 위험요소와 대응법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승교 외국 전문 변호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PPP & Concession Agreement Issues’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해외에서 도로 항만 철도 교량 등 정부 또는 민간주도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수행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강의 형식으로 설명했다. 

국가별로 법체계가 다르고 건설환경 및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조명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선 외국의 민간 또는 정부사업에 대한 PPP 계약을 체결하는 데만 2년 정도가 걸리며, 자금조달 1.5년, 건설 3년, 수익을 창출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상 10~30년으로 계상했다.

이와 함께 영미법 체계의 국가와 대륙법 체계의 국가로 구분, 법 해석과 적용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안에 대해 영미법 국가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면서 100가지 정도를 나열한다면, 대륙법 국가는 대략 50가지로 압축함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향후 정치상황의 변화 등에 의해 돌발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와 현지 토지수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수익을 창출하는 10~30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불가항력적 돌발변수와 그 대응법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날 포럼에는 해외 건설시장을 누비고 있는 GS건설 대우건설을 비롯, 토펙엔지니어링 ㈜삼안 등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 이 변호사의 주제발표를 경청했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청중 가운데 해외현장을 담당했던 경험자들의 지식 공유도 이어졌다.

대우건설 해외인프라개발팀 한상현 부장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사대금이나 운영비 등은 달러로 지급하나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국 화폐로 해야 된다는 국가 특유의 제약조건이 있으니 계약서 작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처 홍석 부장은 탄자니아의 경우 BOT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인허가 절차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경험담을 공유했다. 

국가자산으로 귀속하는 시점이 운영전(BTO)과 운영후(BOT)에 따라 자국 관련법에 따른 파생적 인허가 절차가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대교㈜ 김용천 팀장은 영국 투자회사가 참여한 인천대교의 경우, 통행료는 우리 돈으로 받는데, 수익금은 달러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애로가 크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양허계약 체결 때 환율 변동에 대한 명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외건설전문가포럼 박형근 회장은 “해외건설 시장은 모르고 덤볐다가 손해만 보는 경우가 많다”며 “장차 건설이라는 하드웨어적 색깔을 빼고 금융, 법, 설계, 디자인 등 융복합적 요소를 감안한 소프트웨어적 변화에 순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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