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개최한 ‘중대재해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돼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형사처벌보다 정부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와 학계, 전문가의 주장이 이어졌다.

우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가천대 이근우 교수는 “사업주나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규정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해 중대재해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숭실대 이준원 교수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재희 대표의 진행으로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김병진  안전문제연구소장, ㈜씰앤팩 김민규 이사, ㈜신대양모터스 이병섭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대양모터스 이병섭 대표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짧은 근속기간, 그리고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에 투자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노동인력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이재광 부회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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