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성원 기자]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김영수)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출범식을 갖고 독립법인으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2011년 공제사업을 시작한 건축사공제조합은 기존 대한건축사협회 내부 조직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건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이를 인가하면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그리고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독립법인 출범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은 대외적·법률적 책임성 확보는 물론 조합원 배당 등 영리추구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건축사공제조합 김영수 이사장은 “독립법인 출범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과 독자적인 공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축사를 위한 보증·공제·금융의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목표로 미래성장, 고객감동, 조직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이를 위해 시장점유율 향상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공제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효율과 성과 중심의 경영관리, 리스크 관리 및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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