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건설업계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건단련 관계자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건설업은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같은 불법 행위가 근절되어 가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이 같은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상시적인 노사 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결국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건단련은 주장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통과는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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