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8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ILO는 지난 14일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건단련은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며,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집단운송거부로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으며,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고 있던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단련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건단련 관계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었다”며 “이 같은 집단행동이 또 발생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