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와 용도 확대 등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 공사 범위가 포괄적이고 용도 또한 과도하게 제한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순환골재란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것으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원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자가 시행하는 △1㎞ 이상 도로신설공사 △하수관거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에 대해 순환골재 의무 사용을 명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발생한 건설폐기물 6807만7000t 중 5334만8000t이 순환골재로 생산됐으며 이 중 4170만4000t이 판매됐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경우 매립 비용을 절감하고 천연골재를 대체함으로써 1t당 1만1997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관련 법을 정비하는 등 순환골재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개정 공포된 건폐법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위반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 순환골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순환골재 사용 대상 시행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공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업계는 의무 사용 공사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용도의 과도한 제한도 순환골재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산지복구작업시 폐토사를 복구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청했으나 산림청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순환골재 생산 기술이 발달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 범위와 용도도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순환골재 포함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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