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향후 조성되는 기업도시 관리를 위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세부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와 세제혜택 확대 여부 검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무주 등 6개 기업도시의 개발 계획은 수립됐으나 공사에 착수한 곳은 태안(2007년 10월), 충주(2008년 6월), 원주(2008년 7월) 등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중 충주기업도시는 부지조성공사가 전체 공정의 67.2%에 달하고 개발구역 내 분양면적 대비 분양률이 46%에 달했다.
 
그러나 충주지업도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에 착공한 원주기업도시는 부지 조성공사가 전체 공정 대비 8% 밖에 진행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무주기업도시는 지난 1월 18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개발 계획이 취소됐고, 무안, 영암·해남기업도시는 아직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경영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재무적 어려움, 투자비용 대비 낮은 사업성, 대규모 개발사업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개발수요 분산 등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등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기업도시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들의 요구에 따FMS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조성되는 기업도시 관리를 위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세부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와 세제혜택 확대 여부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대규모 유사 개발 사업으로 사업성에 문제가 제기돼 사업여건이 악화된 지역은 사업규모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현재와 같이 투자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있고 개별 사업지역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기업도시 개발 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 민간사업시행자 등은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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