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철근가공업계가 3년 만에 표준단가를 인상한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2021년도 철근가공 표준단가 적용지침’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철근가공업계는 △지난 3년간 미반영된 최저임금 인상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리스크 반영 △복잡가공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원가상승 △인력난으로 인한 추가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에 대응해 표준단가를 인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철근가공 표준단가는 t당 6만3000원으로, 기존의 5만2000원 대비 1만1000원이 인상됐다. 
토목공사용 철근 가공단가는 t당 6만6000원이며 내진철근 가공단가는 t당 7만8000원 수준이다. 


또 이번 표준단가 지침에서는 강종 구분을 없애고 단일단가로 통합했다.


철근가공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표준단가를 인상하려고 했으나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 가공단가를 인상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각종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표준단가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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