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와 조합 결성 시기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로 넘겨졌다.

이같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를 간과한 입법이라는 이의 제기와 함께 국회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가 현장에 적합한 설계안을 주민에게 제시해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온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다만 시공사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으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


이같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를 간과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설계와 시공이 따로 진행될 경우 △안전을 위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비용 증가로 인한 조합 구성원간 갈등 △착공한 리모델링 사업 지연 등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쟁입찰방식으로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재건축·재개발처럼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비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설계개요, 공사비, 조합원 비용분담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 초기에 전문적인 식견과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다”며 “개정법이 실행될 경우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초기 비용 때문에 조합 자체가 설립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안전을 위해 기존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비용 증가로 인한 조합 구성원간 갈등 초래 및 사업 지연 등 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 뼈대를 그대로 두고 지하 터파기 공사, 구조변경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을 책임지는 건설사가 현장에 적합한 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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