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0일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단련은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현장에서는 비용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 기피는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단련은 지난해 10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단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을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해달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공정경제기조에도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해당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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