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앞으로 ‘건설기술자’라는 단어는 사라진다.

이제는 ‘건설기술인’이라 불러야 한다.

기술자는 어감상 생산자 계층 블루칼라의 상징으로 건축 설계 등 고급 엔지니어의 이미지를 함의하지 못해 기술인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설기술인의 양심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인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순화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와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권리헌장을 통해 건설기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도상익 회장, 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수석부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신홍균 회장 등 관련 협회와 조합,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발주자와 수주자 간의 수직적 갑을관계와 다단계 생산체계에 있다”며 “수직적 갑을구조는 사업 참여자 간 갈등, 편법이나 탈법행위를 불러왔고 이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가격만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 속에서 불공정한 발주가 지속되고 이는 부실공사를 초래해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급락시키는 이같은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법안 발의는 건설기술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키고 보장하는 첫 시도”라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건설업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은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입찰비리를 바로잡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했다”며 “이번 김현아 의원의 입법추진은 건설기술인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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