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공조가 융자 한도 확대 등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경영안정 지원에 나선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하수급인 도산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공제상품을 출시키로 의결했다.


건공조는 우선 기존에 조합 출자금을 기준으로 제공했던 담보 융자 한도를 담보물의 거래한도 내에서 최대 500억원까지로 확대한다.
대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본부 및 이사회 승인 등 심사를 강화하고 신탁절차 등을 활용해 담보가치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또 하수급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조합원이 떠안는 체불대금, 지체상금 등의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공제상품을 출시한다. 
최근 하수급업체 도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보증기관을 통한 손실보전에 한계가 있고 조합원이 체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후속공정 지연으로 경영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공조는 악성 공사지연 현장에 대한 보증시공 때 대체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 협력업체 미불금 등 현장정리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는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보완하고자 현장조사 강화, 추가공사비 선지원 등 부실채권 예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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