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수백억원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10월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항공안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실태’ 감사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토부의 예산낭비 금액이 35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위성항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NARAE)’을 추진하면서 국내 항공현황이나 과제별 도입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오는 2018년까지 569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자동종속감시시설(ADS-B)’과 ‘항공용 다변측정감시시스템(MLAT)’은 국내 공항 여건에 맞지 않아 개발하더라도 실제 활용할 수 없다.

 

국내외 항공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항공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생략된 채 30억원의 개발비가 책정됐다.

 

여객프로세스 간소화와 항공화물 관리를 위한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사업도 개인정보 활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18억원의 개발비만 낭비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기 지상이동유도 및 통제시스템(A-SMGCS)’ 개발을 국제기준과 달리 추진했다.

85억원을 들인 ADS-B에 국제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실용화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정비신뢰성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을 적정원가(12억원)보다 22억원 많은 34억7000여만원으로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연구비 정산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개발업체가 예산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항공사고위험 예측·분석 및 정비신뢰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참여업체도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자문료와 출장비 등을 빼돌려 5억1000여만원을 챙겼다.

 

2인승 경항공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업체가 과제수행을 중도포기했으나 해당업체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36억9000만원 가운데 1억8000만원만 회수됐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