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도급업체들의 숙원이었던 분리발주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본지 1월 7일자 1면 참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서 제안된 299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94건을 수용·개선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수위가 수용키로 한 개선사항 안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리발주 활성화 안이 포함돼 있다.

 

분리발주는 발주처에서 부문별·공정별로 분리해 전문업체에게 발주하는 방식이다.

분리발주는 그동안 지방 건설업체와 공공기관과의 유착으로 부정한 수의 계약이 남발되면서 국가계약법상 금지돼 왔었다.

 

그러나 분리발주가 최근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는 건설시장의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분리발주가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하도급 업체에 대한 종합건설사의 부당한 단가 인하, 대금 지급 지연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공공공사에 분리발주를 적용, 하도급업체들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인수위의 관계자는 “국가 계약법 상 모든 공사를 통합발주토록 규정해 연간 40조원의 공공공사 건설 물량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돼 왔다”며 “분리발주를 법제화하면 전문건설업체들의 적정 이익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인수위의 결정은 공약 이행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통합발주 원칙에서 분리발주를 예외 사항으로 둔 것을 분리발주 원칙에서 통합발주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이서구 건설지원본부장은 “분리발주를 통해 불공정 거래 근절 및 전문건설업체 독립성 강화 낮은 가격으로 높은 시공 품질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직접 시공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면 결국 해외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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