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과 공동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18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80% 이상이 아직 준비를 못한 실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 예방 자원예산을 확대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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