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무더기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 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한다.


또 이번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에 대해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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