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난 6월 노사정이 함께 근절을 약속했던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공공공사에서 여전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10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공사 117공구 383대 가운데 72공구 241대에 월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김포한강 한 공구에서는 1대당 900만 원, 총 1800만 원가량이 매달 지급되고 있었다.
전남 완도와 진도에서는 1대에 810만 원, 경기 화성봉담에서는 6대에 800만 원씩 지급됐다.


월례비는 골조공사 등 공정 상 필수적인 건설기계 타워크레인의 기사에게 업체가 지급하는 돈으로, 수백만 원에 달한다.
지난 6월 타워크레인 파업과 관련해 이 같은 불법적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노사정은 함께 불법 관행 근절에 협력해 나간다는 약정서에 서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상생협약이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공공공사에서조차 매달 900만 원이 새어나가고 있는데 이 같은 이벤트를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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