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연말부터 차량 20대 이상 규모의 운수업체는 교통안전관리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관리 담당자란 운수업체, 도로 운영법인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번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 직무교육 이수 대상 규정, 위반 과태료 세부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교통안전담당자는의 자격 범위는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등이다.
교통안전담당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는 지정 이후 6개월 이내, 보수는 매 2년이 기간이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500만 원, 지정은 했으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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