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3개월간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 등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4주 동안 1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1차 집중 신고 기간 대비 3배 연장했다.

신고는 물류신고센터 누리집(nlic.go.kr/nlic/logis112action)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logis112@koila.or.kr)을 발송하면 된다.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해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고 기간 동안 접수한 피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차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하게 금전을 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접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피해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 업무를 점검해 번호판 장사와 같은 영업권 매매 등 3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을 확인해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의 적절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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