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는 불법 증차가 적발돼 허가가 취소되면 5년 후에나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2년에서 강화한 것이다.

불법증차 행위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된다.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 처벌강화 관련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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