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적용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을 한시적으로 지정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9일 건설주택포럼이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23 하반기 정기 세미나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분양시장 위축, 주택사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재무적 불확실성 확대, 공사비 갈등 지속 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성 있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양질의 주택공급환경 신속 구축, 주택사업자 자금조달여건 및 수요자 세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공공택지 용적률 제고,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개선, 원활한 부동산 PF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회장은 공사비 분쟁을 위한 중재기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각 개별법에 산재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하고 공사비 분쟁조정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간 단축, 금융비 등 검증대상 확대, 검증결과에 대한 조정·중재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서울시립대 한만희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이영성 교수, 주택금융공사 김병국 금융연구팀장,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 최일용 상무, 국토교통부 전성배 주택기금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 전성배 과장은 “현재 기재부와 공동으로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방향이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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