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30일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8월 3일에 개정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시설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물류시설의 장래수요 및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 배치 및 우선순위,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물류관련 환경 변화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물류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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