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이 1.68%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해 12월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이 밖에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국토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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