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를 시정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됐다.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무게를 0.5t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는 안전에 문제는 없으나 형식승인 사항을 위반했으므로 즉시 판매중지 처분했고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방침이다.
해당 건설기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미 판매된 건설기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제작사는 형식변경승인,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에 따른 소유자 불편이 없도록 모든 행정처리를 대행하고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두산밥캣코리아(031-5179-3306), 삼정건설기계(031-378-2140), 현대건설기계(052-203-58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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