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시 건축공사장 불시단속 결과, 화재 위험물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7일까지 두 달간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를 불시단속한 결과, 51개 공사장에서 불법·불량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불법 사항 25건은 과태료 처분했고, 불량 사항 26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건축공사장에서는 공정별로 30% 미만에서는 건설기계 연료, 30~70%에서는 방수제와 박리제, 70~80%는 우레탄폼, 80~90%는 페인트, 에폭시 등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 사용된다.
화재가 날 경우 규모와 피해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해 저장·취급 규정을 어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페인트 무단 보관,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 미설치,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 의무 위반, 위험물 표지 미설치, 불량 소화기 등이 있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한 대형화재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해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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