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0㎾ 이하 발전사업의 경우 시군구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광역시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설비 용량 3000㎾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및 사업개시 신고 접수 등이다.

산업부는 다만 시설 용량의 재위임 범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광역지자체가 자율결정토록 했다.

 

경기도는 1000㎾ 이하를 재위임 범위로 고려하고 있고 기타 광역시도는 200∼3000㎾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도의 행정처리가 지연 및 민원 불편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RPS란 50만㎾ 이상 대형발전사에 전력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역시도가 허가한 소규모 발전사업 수는 지난 2011년 1103건에서 지난해 2168건으로 96.5%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81.4% 증가한 174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RPS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조치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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