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내달부터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수입, 공급, 판매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미인증 장치임을 알고 사용한 자에게도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DPF 등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미인증 DPF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인증 DPF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인증받지 않은 DPF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DPF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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