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용인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 4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의 경우 최초 허가기간 2년을 부여하고 그 외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은 사업 성격·규모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또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허가일로부터 4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착공한 경우 허가기간, 공사단계, 피해방지시설 설치수준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회 1년에 한해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용인시는 오는 7월 1일 이후 연장 신청 건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허가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방치되는 현장이 늘어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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