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내달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8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3일부터 20일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차 사고 때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이 있으면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 조사를 시작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현장 조사도 가능하다.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한다. 
결함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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