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10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이번 조치 때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사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에게는 과징금 3900만 원을 별도 부과했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사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게도 과태료 5900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했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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