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서울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보조금 6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 사업자에게 자율주행 실증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모에는 총 5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국토부 공무원 1명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사업모델 혁신성,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은 오이도역~시흥 배곧신도시 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심야 안전귀가셔틀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야 자율주행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달 중 국토부와 서울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간 사업계획 협약 체결이 이뤄지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오는 10월까지 보조금을 통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인프라를 구축, 올 4분기 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할 전망이다. 


사업기간 동안 아이오닉, 쏠라티 등 5대 내외의 레벨3 자율차가 투입된다. 
돌발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탑승 하에 운행된다.
사업에 활용된 자율차는 사업 종료 시 국가가 환수해 각종 시험운행, 데이터 수집 등의 용도로 산·학·연에 대여하는 등 공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께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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