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4500가구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공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용인시는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 82만1203㎡가 ‘용인중앙공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전체 공급 주택의 50% 이상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해당 부지에는 공동주택 4500가구와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용인중앙공원 25만2237㎡는 공원녹지로 보전된다.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가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개발수익으로 공원, 도로 및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주택을 건설,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후 오는 8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이를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후인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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