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건설공사 사전단속 적발업체를 입찰방해죄로 고발키로 했다. 

 

경기도는 사전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사전단속제도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참여업체 중 적격심사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적격심사대상에 오른 115개 업체 중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적발돼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10일부터 적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해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참가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 공정성을 해치고 입찰·공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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