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휴게소, 주유소,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도 탐지 장비를 활용한 몰래카메라 정밀점검이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8개 지역본부에 몰카 탐지장비 259대를 지급하고 몰카 설치 의심지역에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각 휴게시설마다 몰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휴게시설의 모든 화장실과 수유실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일 1회 이상 추진한다.
상시 위생 점검 시간을 활용해 문 틈새, 옷걸이, 나사 구멍, 천장 등 몰카 의심구역을 집중 확인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몰카 설치 예방을 위한 점검상황 및 처벌조항 등의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점검자와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는 몰카 점검기록부도 상시 비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문기봉 휴게시설처장은 “아직까지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 몰카 적발 피해사례는 없었지만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전에 몰카 범죄를 완벽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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