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과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등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해 30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결정됐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도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해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땅콩회항’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5일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27억9000만원, 전 부사장 조현아와 전 상무 여운진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총수일가의 부당지배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8억6000만원에 50% 가중해 처분된 것이다.

 

또 지난 1월 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 절차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당시 기장과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이 각각 처분됐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 조 회장과 대한항공 조 사장이 진에어에서 업무권한이나 직책도 없이 내부문서 70여 건을 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이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있던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국토부는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국토부의 내부 검토 후 조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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