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감리업체 3곳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3곳은 감리업체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이다.

영업정지는 내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다.

이번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보고서 송부 및 처분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 의견 제출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한 점 등이다.

경기도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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