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불공정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 23억원이 부과됐다.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3개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들 3개 업체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도급법에 의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할인료 7.5%를 지급해야 한다.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3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수건설은 이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사업자는 같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하기도 했다.

 

3개 사업자는 이번 사건 심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등 법 위반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500만원 등 총 23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지연이자·어음 할인료 미지급, 지급 보증 미이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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